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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부회장 '면직' 시도의사회장단 "철회하라"

박양명 기자2024.11.20 15:44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부회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한 것을 놓고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도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의협은 정관에서 임원 관련 내용을 근거로 들며 황규석 부회장을 면직 처리하기로 하고 19일 관련 공문을 황규석 회장에게 발송했다. 제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의협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라는 게 면직 사유다.

황규석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에 공식적으로 면직 결정 정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어떤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사유와 근거가 불분명한 면직 통보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협의회는 의협 임원 면직 사유는 정관 제2조 2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정관 및 총회 의견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할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황규석 부회장 면직 사유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정당성을 뒤로하더라도 초유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협이 한 몸 한뜻으로 함께 나가야 할 시기라며 집행부가 내부 갈등과 내홍으로 비치는 사태를 야기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이번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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