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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황규석 부회장 '면직' 처리…서울시의사회 반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한의사협회가 부회장직에 있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면직 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전 의협 회장 불신임 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의협은 전날 황규석 부회장을 면직 처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 일원임에도 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라는 게 면직 사유였다. 근거는 의협 정관 제10조(임원), 11조(임원 선출 등) 등을 제시했다.
면직 당사자인 황규석 회장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면직 결정 정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협 부회장 면직은 정관에 없기 때문에 정관을 제시하며 면직을 결정하는 것은 원천무효라며 상임이사회 주요 구성원의 면직과 같은 매우 특수한 사례에서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인데 어떤 과정조차 없었고 누구의 결정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인데 이들이 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것도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어떤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유와 근거가 불분명한 면직 통보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진 결정인지도 세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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