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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무력화 시도, 국회도 "입법취지 위배...시정해야"

고신정 기자2024.11.08 14:06
ⓒ의협신문
ⓒ의협신문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추진과 관련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그 위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의 효력을 연장하고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불인증 처분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동 시행령의 개정 이유를 평가인증 업무의 공백, 중단 혹은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을 앞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평원의 평가인증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의평원이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동 시행령의 개정은 이러한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의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단은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짚은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동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의평원은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인증 평가를 내릴 경우 그에 앞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규정 개정시 사실상 의평원의 평가인증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같은 근거로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동 시행령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자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공식 마감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모두 1만 6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개정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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