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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프리드염산염 재평가 낙제...11월부터 급여 제외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 의약품이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삭제된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티옥트산 등 3개 성분 의약품은 검증을 통과해 급여의약품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이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3개 성분은 재평가에서 유용성을 입증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급여대상 제외 판정을 받았는데, 업체에서 가격을 자진인하 하는 등 비용효과성을 보완할 경우에는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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