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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 승소 딱 5번…합의금 최고액?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11년간 의료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2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 해당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쟁 결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승소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외 진료비 감면이 52건, 합의금 지급이 32건, 조정 성립 26건, 검사비 감면지급이 13건에 달했고, 조정 불성립 19건, 조정에 아예 불참한 경우가 3건, 환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사례도 4건 있었다.
분쟁 유형별로는 내부민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소비자원 4건이었다. 형사고소도 3건이 종료됐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높은 합의금액은 5248만원으로, 부적절한 응급진료로 환자가 사망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이었다. △흉선 절제술 후 둔부 피부에 화상이 발생한 건에는 3870만원, 입원치료 중 의료진 과실(약물중단)로 사망을 주장한 건에는3236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외 의료분쟁에서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의식저하로 사망에 1218만원 합의금 △무릎수술 후 사망으로 747만원 합의금 △경피적 담낭배액술 시행 후 사망으로 1500만원 조정 성립 △조영제 부작용 후 심정지 발생 1860만원 합의금이 지급됐다.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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