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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회원 보호"
서울시의사회는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 10월부터 본격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동일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함께 이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일명 현지조사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과정에서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지조사 대상이 된 피조사자는 극심한 심적 부담과 모멸감을 느껴 자살까지 하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다.
서울시의사회개 구성한 실사상담위원회는 현지조사로부터 회원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목표다.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변호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실사상담위원회는 상담을 접수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의사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02-2679-2858)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조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회원들이 공권력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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