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재활용으로 버리던 수액병이 의료폐기물이라고?
다 쓴 수액병, 비닐용기는 의료폐기물일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재활용 폐기물이거나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환자의 혈액이나 쓰다 남은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가 묻었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폐수액병, 비닐용기를 일반 재활용으로 처리해왔던 의원이 대한의사협회회원권익센터(02-1566-6844) 문을 두드렸다. 폐기물처리 업체가 법이 바뀌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답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판(3판)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의협은 지침을 참고해 해당 의원이 위치한 관할 보건소 환경과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답을 제시했다.
의협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과 혼합 접촉이 없으면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는 생물 화학폐기물에 해당돼 의료폐기물이다. 이들 약제와 접촉한 주사기와 수액백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대신 이외 의약품은 모두 사업장일반폐기물에 속한다.
수액백, 수액줄, 앰플, 바이알 등은 생물화학폐기물이나 혈액 등과 혼합접촉하지 않았다면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분리배출할 수 있다. 앰플, 바이알 등이 깨졌더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솜, 거즈, 필름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응고된 혈액이 함유된 거즈는 조직물류폐기물로 구분해 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 서울시醫, 유영하 의원 만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입장 전달
- 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종치료' 역량 구축
- CMAAO 서울 선언문 "의료 전문직 자율성 보호해야"
- 의협, CMAAO 서울총회서 인도적 활동 적극 실천
- 유영하 의원 "거친 표현 유감"…복무기간 단축엔 여전히 신중
-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중소병원 지원 길 열린다
- 11개국 의사회 서울선언문 발표 "전문직 자율성, 특권 아닌 책무"
- 환자·가족·의료진이 전하는 폐질환 이야기…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9일 정책포럼 "지역의료 거버넌스 해법 모색"
- 의학한림원-SCL, ‘SCL 기초의학상’ 제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