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경증환자 큰 병원 응급실가면 본인부담 50→90%
경증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5060% 본인부담률로 진료가 이뤄져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3일자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응급의료 비상대응 일일 브리핑을 통해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므로, 중등증 이상 응급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어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치 시행 배경을 밝혔다.
정 실장은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데 효과적이라며 작은 응급실이나 동네 병의원 이용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서울시醫, 유영하 의원 만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입장 전달
- 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종치료' 역량 구축
- CMAAO 서울 선언문 "의료 전문직 자율성 보호해야"
- 의협, CMAAO 서울총회서 인도적 활동 적극 실천
- 유영하 의원 "거친 표현 유감"…복무기간 단축엔 여전히 신중
-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중소병원 지원 길 열린다
- 11개국 의사회 서울선언문 발표 "전문직 자율성, 특권 아닌 책무"
- 환자·가족·의료진이 전하는 폐질환 이야기…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9일 정책포럼 "지역의료 거버넌스 해법 모색"
- 의학한림원-SCL, ‘SCL 기초의학상’ 제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