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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가 기습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의료계는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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