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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9백명, 병원 상대 140억원대 퇴직금 소송 돌입

박승민 기자2024.09.09 15:39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2월 병원을 떠나 사직한 전공의들이 본격 수련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빅5병원 소속을 포함해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공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2명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1명으로 인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각 의료원 대표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고소장이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기일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전공의의 사직일자를 언제로 보는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적합한지 등이다.

전공의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최재형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는 대부분 됐지만, 의사 면허가 병원에 등록되어 있어 사실상 취업하지 못했던 기간들이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에서부터 근무유지명령 등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내렸던 각종 명령들까지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3명으로 알려졌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자는 수백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송의 원고소가를 고려하면 소송 금액도 수백억원 대로 예상된다.

최재형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려는 900여명의 전공의가 있다. 이중 일부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고소장 내용은 비슷하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병원별 차이, 개인별 추가 또는 감액될 수 있지만 1인당 1500만원으로 총 140억원 정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수련병원도 전공의들의 소송에 발맞춰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 전문변호사 A씨는 빅5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현재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가 전공의과 병원간 대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조심스럽다며 분위기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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