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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공보의더러 충주 응급실 책임지라? "전문의도 아닌데" 당황

김미경 기자2024.09.04 17:58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파행으로 충주지역 응급의료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을 충주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되는 공보의 당사자는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더러, 충주로 이동을사전에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받았다는 전언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7명 전원이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명의 사직이 이뤄지자, 4일 보건당국은 응급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충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에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보의는 의대를 갓 졸업해 병원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나 인턴이 대다수이기에, 응급실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꾸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8일 충주의료원 응급실 근무를 명받은 공보의 A씨는 갑작스러운 응급실 근무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당연히 업무 보조 수준일 거라 생각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처음 제시받은 업무 범위는공보의 2명이 전문의의 백업 없이 응급실에 상주하며환자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응급의학과가 아니라면 전문의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라며 전문의는커녕 전공의 수련도 거치지 않은 일반의가 수행하기에는 환자를 크게 위협할 정도의 고난도 업무다.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의사가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중 하나다. 지난 3월 전공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공보의가 파견됐을 때도, 공보의가 골막천자를 지시받는 등 능력 외 업무 지시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다.

충주의료원 응급실에서 공보의업무는 전문의를 보조하는 것으로결정됐다.

A씨는 의료원입장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음을 이해한다면서 업무범위의 명확한 확인은 충주의료원에 근무 명령을 내린 중앙에서 사전에 했어야할 일이라며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사전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직접 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A씨는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업무분담 담당자가 왜 갑자기 충주로 가시느냐라고 물어와 본인의 파견 종료를 처음 깨닫고, 지난달 28일 충주시 보건소에 연락했다.당시 보건소에서는 A씨의 충주 이동날짜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A씨와 사전에 날짜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후에 A씨가 확인했을 때 30일로 충주 근무를 명한 공문은 이미 28일에 나온 것이었다.

A씨는 급작스러운 파견 종료에 대학병원의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당사자와 사전협의는커녕 직접 통보하지도 않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일일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후, 4일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군의관 투입으로 정상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불가한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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