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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 '모든 범죄→강력 범죄'로 개정안…의협 "환영"
통칭 의사 면허취소법에서는 의료와 관계없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서 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데, 이를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반기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사 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법령 위반 외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종류의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8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모든 범죄가 아닌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날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의협은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은 방어진료소극진료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이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숙련된 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인력이 소멸해가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직업의 특수성,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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