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의무복무는 '이미' 실패…지역의사법 소용없다"
의대생 입시에 별도 전형을 두고 10년간 의무복무를 시키는 지역의사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위헌 여지가 심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 종사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14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을 밝히며 의무복무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선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현행 정책들이 이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실패했다고 짚었다.
의협은 2~5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2019년 재도입 후 신청인원은 5년 연속 목표치 절반인 10명, 2023년 신규선발인원은 2명에 그친다며 군 의대 위탁 교육제 등도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오히려 10년으로 늘린 지역의사제는 중간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장기의무복무 강제는 실효성이 결여돼있을뿐더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지금도 많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실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개선 없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법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국고가 낭비될 수 있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충분히 마련해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공공의료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인한 근무 기피 문제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적정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의료인력 재배치 유도하는 근본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적정 의사인력 수급과 배치를 위한 독립적인 전문기구 신설을 함께 주문했다.
- 서울시醫, 유영하 의원 만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입장 전달
- 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종치료' 역량 구축
- CMAAO 서울 선언문 "의료 전문직 자율성 보호해야"
- 의협, CMAAO 서울총회서 인도적 활동 적극 실천
- 유영하 의원 "거친 표현 유감"…복무기간 단축엔 여전히 신중
-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중소병원 지원 길 열린다
- 11개국 의사회 서울선언문 발표 "전문직 자율성, 특권 아닌 책무"
- 환자·가족·의료진이 전하는 폐질환 이야기…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9일 정책포럼 "지역의료 거버넌스 해법 모색"
- 의학한림원-SCL, ‘SCL 기초의학상’ 제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