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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지지하는 정부에 "직무유기"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여야에서 발의된 간호법을 심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마저 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자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사) 법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간호법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위에서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으로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 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직역 사이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번복하며 입장을 선회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다시 등장한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게 아니라 거부됐던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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