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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 "정원 10% 이상 증원 대학 평가 진행"

송성철 기자2024.07.19 18:58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이다. ⓒ의협신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이다. ⓒ의협신문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 10% 이상 증원한 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진행하기 위한 행보에 착수했다.

의평원은 7월 30일(화)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곳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 대규모 증원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했다면서 학생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여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과대학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는 8월 31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평가대상 의과대학은 9월 1일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요변화계획서에는 ▲연차별 학생교원 수 변화 ▲시설 확보 현황과 변화 계획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의평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방문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2월 판정위원회를 열어 인증 혹은 불인증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월 12일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5년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사전심의 절차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는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 의평원은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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