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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법 시동거나? 22대 국회서 '또 발의'

홍완기 기자2024.07.15 11:03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해수위)은 1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22대 국회 공단 특사경법에 시동을 걸었다.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2020년 발의됐다.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21대 국회 후반기 갑자기 본격 논의를 시작, 의료계를 긴장시켰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1대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법이 발의된 이후인 2022년 9월 공단 특사경 법안 문제점과 대안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 특사경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책연구소는 개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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