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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30억 이하 적용 규정 없애나?
의료기관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30억원 이하 의료기관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우대 수수료 적용 조건인 매출액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수수료 우대를 받는 의료기관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업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의 요양기관을 추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외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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