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9월 모집 미응시 전공의 3월 복귀 불가?…"정부 가만있어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사직서 수리 여부를 맡길 것을 요구했다.
전국 37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1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9월 하반기 모집 미응시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수련특혜(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및 모집과목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7개 의대교수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라고 비난하며 원칙없이 특레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레라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은 37개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37개 의대교수들은 이제는 사직서 수리 명령 이냐?고 반문하며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고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서울시醫, 유영하 의원 만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입장 전달
- 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종치료' 역량 구축
- CMAAO 서울 선언문 "의료 전문직 자율성 보호해야"
- 의협, CMAAO 서울총회서 인도적 활동 적극 실천
- 유영하 의원 "거친 표현 유감"…복무기간 단축엔 여전히 신중
-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중소병원 지원 길 열린다
- 11개국 의사회 서울선언문 발표 "전문직 자율성, 특권 아닌 책무"
- 환자·가족·의료진이 전하는 폐질환 이야기…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9일 정책포럼 "지역의료 거버넌스 해법 모색"
- 의학한림원-SCL, ‘SCL 기초의학상’ 제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