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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록금 내야하나’ 의대생들 다시 술렁

박승민 기자2024.07.05 14:28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양대학교와 순천향대, 전북대 등 일부 대학 의과대학 학생회는 최근 소속 대학 의대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납부 및 연대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타 의과대학과의 논의를 위해 시행된다고 설명된 해당 설문조사는 현재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등록금 납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 처리되어 제적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질문은 ▲군휴학 신청 여부 ▲2학기 등록금 납부의사(미납시 미등록 제적 가능) ▲타 의과대학 및 학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나는 현재의 휴학 상태 및 그에 준하는 상태를 유지해 연대하겠다 등 3가지로 구성됐다.

5일 자정을 끝으로 마감되는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의대생들은 또다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이외에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제적, 휴학 처리 등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질문 쇄도하자 일부 의대 학생회에서는 QA 식의 공지사항을 통해 학교 방침에 따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A 의대의 경우 현재 전례없는 상황이라 2학기 등록금을 내야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서도 학칙이나 교육법이나 어떤 법도 적용하기가 애매해 (등록금을) 내야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1학기) 등록금 소멸 우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을 내린 학생회는 만약 소멸되면 전국 의대를 합쳤을 때 그 금액이 대략 800억 정도다. 변호사 수임료도 15%정도라 수 많은 변호사가 모일 것이며 잘못한 건 정부이기에 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굉장히 높다. 등록금은 이월될지언정 소멸되지는 않을 것고 분석했다.

교육부에 7월 전까지 등록금에 관한 답변을 받아 재공지할 것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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