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정책연구원, 의료계 향한 정부 행태 정치적·법적 문제 짚는다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계를 향한 일련의 정부 행태에 대한 정치적, 법적 문제를 짚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창립 22주년을 맞아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현 의료 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이에 반대하며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협 수뇌부를 대상으로 각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실제 면허정지 행정처분까지 집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 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적 문제점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가 현 의료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문제를, 허지현 의협 법제이사가 현 의료사태 법적(헌법적, 행정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의로 ▲노혜린 인제의대 교수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안 원장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작금의 의료사태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의료농단이며 교육농단이라는 비판이 많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분석, 법치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전근대적인 억압과 폭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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