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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6일' 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고신정 기자2024.07.01 11:23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른바 의료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겨 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환자당 외래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임산부, 중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환자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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