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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법' 발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홍완기 기자2024.06.28 14:16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의협신문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 1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에서의 3번째로 발의된 간호법이다.이 의원은 연세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9일 당론으로 발의했던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안과 유사한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육아 등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차별점이다.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는 간호사의 책임 하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의 여지를 열었다는 우려를 낳았는데, 해당 문구는 똑같이 포함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호법은 양당 모두 당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병합 심사 과정도 거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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