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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활용 넓힌다" 건정심 산하 별도위원회 신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향성 아래, 그 지정 및 운영, 성과 평가 등을 체계화한다는 목표다.
공공수가위원회는 공급자단체 6인을 포함, 가입자와 공익 등 총 18인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정책수가 운영과 관련해 ▲금액고시 원칙 ▲공공수가운영위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3년차 중간 평가 후 5년차 최종 평가 ▲각종 가산 미적용 등의 4대 원칙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정책수가 제도의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역할을 할 별도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정심 내 상설위원회로서 공공정책수가운영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했다.
공공수가운영위의 역할은 정책적 보상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할 기준을 수립하고, 수가 신설 후 주기적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며, 필요한 재정규모를 설정하는 등의 일이다.
공공수가운영위는 공급자단체 6인을 포함, 가입자와 공익 등 총 18인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분만 및 소아진료 등과 관련해 모두 8종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개선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현행 4병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 참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수가를 신설하며, 연간 이용일수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임종실 운영에 대해서는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해 환자의 이용부담을 낮추고,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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