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명령 쏟아내더니" 복지부 2천명 증원 청문회 강제 소환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승인 금지에 이어 개원의 업무개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수뇌부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등 명령에 명령을 이어오던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명령을 받았다.
증인 출석의 경우 거부에 대한 징역벌금 조항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보건복지위의 부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으로만 운영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를 묻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국회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에 반발, 모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현안질의를 위한 보건복지위 참석 요청과 각 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 보건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청문회 날짜는 26일. 증인 출석 요청은 일주일 전에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날짜를 택한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집단 휴진을 선언한 27일하루 전날이기도 한 만큼 청문회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참석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며 증인 출석까지 불응할 정도로 정부의 간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신문요지에 따르면, 4명 증인을 신청한 사유는 각각 다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총책임 부처의 입장을 묻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의료대란 및 의사파업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입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묻는다.
전병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각 의대에서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의 입장을 신문한다.
유일한 대통령실 관계자인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에는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물을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전체휴진 하루 전이었던 16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정원 증원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고했던 정부 질책의 시작으로도 해석된다.
26일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10인을 채택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염원했던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청문회를 통해 이뤄질 거라는 날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집단 휴진 하루 전이었던 17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 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었던 19일에는 휴진 불참을 선언한 분만병의원협회장 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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