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부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 의사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하루 전날 진행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집단 행동 하루 전인 17일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적었다.
명령문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 처분근거와 의사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번 명령문 발송은 직전까지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던 정부의 행보와 대비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에 참석해 의료계와 정부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전한 바 있다.
명령을 통한 정부의 의료계 손발 묶기는 올해만 두 번째.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6일 전국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수뇌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 사실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17일 저녁 현 집행부 중 한 명의 명령문을 게재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의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의사를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다, 직권 남용이다, 명령 금지 명령은 없나라며 반감을 표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7만 여명이 응답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강경투쟁을 선언, 18일 전국의사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같은날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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