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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지자체 진료명령 부글부글…'휴진' 움직임 불붙나

박양명 기자2024.06.12 14:50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발송하고 있는 행정명령서를 받아든 개원가가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의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인 상황에서 휴업은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명령으로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전달되고 있는 행정명령서가 오히려 휴진 움직임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0일부터 일선 개원가에 6월 18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일제히 전달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부터 우편까지 전달 방식도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내고 있는 집단휴진 관련 행정명령서 ⓒ의협신문
지방자치단체가 보내고 있는 집단휴진 관련 행정명령서 ⓒ의협신문

행정명령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다를뿐이다. 지자체는 명령서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신고서를 첨부했다.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므로 오는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할 것을 명령한다는 게 골자다.

명령서에는 명령에도 18일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휴업신고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다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많아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될 수 있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SNS에는 연일 행정명령서를 받아들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SNS에 출근길에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받아들었다라며 개인사업자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자유라는 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한 산부인과 원장도 보건소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문자를 받고 나니 더 열받는다. 18일 휴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다만, 당일 휴진은 개인의 자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휴진 당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20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명령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막상 받아들고 나니 자괴감이 밀려온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사가 되는데, 개원하는데 정부가 도움 준 것은 하나 없으면서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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