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제왕절개 통증완화 방법, "왜 의사 아닌 정부가 정해?"
정부가 출산 통증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범용을 금지하겠다고 하자, 산모뿐 아니라 현장 산부인과 의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산개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제왕절개에 따른 산모의 통증을 어떤 방법으로 조절할지는 행정이 아닌 의료인의 영역이라고 반발하며 환자 상황에 따른 의료인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은 개흉개복술 수술부위에 지속적으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제왕절개 시 수술부위로 지속 투여하는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CWI)와 정맥으로 투여되는 진통제 무통주사(PCA)를 병용할 수 없게 된다. 페인버스터의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현 80%에서 90%로 늘어난다.
직산개회은 제왕절개는 산모 복부의 피부와 그 아래 근육층, 자궁까지 절개하는 큰 수술로 후산통이 무척 아프다. 2~3일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다며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산모들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왕절개 후 통증조절을 못 한다면 신체 기능 손상, 수면 손실, 모유수유 지연, 보행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돌봄 불가능을 초래함은 물론 퇴원 지연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 산후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산모, 고위험 임신, 제왕절개술이 증가함에 따라 통증조절도 매우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직산개회은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용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페인버스터를 2~3일간 일정한 속도로 투여하는 것은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할 정도로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짚은 이들은 페인버스터를 통한 수술보위통증조절과 무통주사를 통한 전신통증조절을 범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마약성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여론의 반발로 인해 해당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한쪽 깎아 다른 쪽 보상…투자 아닌 재배분에 불과"
-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본사업...질 관리 적정수가 책정 중요
- 서울시醫, 유영하 의원 만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입장 전달
- 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종치료' 역량 구축
- CMAAO 서울 선언문 "의료 전문직 자율성 보호해야"
- 의협, CMAAO 서울총회서 인도적 활동 적극 실천
- 유영하 의원 "거친 표현 유감"…복무기간 단축엔 여전히 신중
-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중소병원 지원 길 열린다
- 11개국 의사회 서울선언문 발표 "전문직 자율성, 특권 아닌 책무"
- 환자·가족·의료진이 전하는 폐질환 이야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