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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공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3일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7월 2226일까지 인터넷(www.kuksiwon.or.kr)으로만 접수한다. 응시수수료는 62만원이다.
실기 시험은 9월 2일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센터(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 오전 11시다.
국시원은 시험기간과 관련, 실제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사진파일 크기는 3.5cm4.5cm(용량 276354픽셀, 200dpi 이상)다.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본인 시험일 20일 전까지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인별 시험일 안내(응시표 출력)는 7월 30일(화)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가운청진기펜라이트를 준비해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실기시험센터(국시원 본관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시계스마트밴드이어폰전자계산기전자사전 등) 및 개인 휴대물품(손목시계장신구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때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 ,수험 정지 및 무효 처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은 시험 시작 및 종료 안내에 따라 응시자가 10개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각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출제는 총 10문제로 1문제당 12분씩 시험을 진행한다.
의사 실기시험 합격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합격점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2020-121호, 2020.6.16)에 의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금) 오전 11시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와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 통보한다. 이의 제기는 합격자 발표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시원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항 일부 또는 전부를 블로그카페 등에 복원해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는 물론 의료법에 따라 합격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시 즉시 유선(02-2087-89119) 상담 후 본인 시험일 1일전 오후 6시까지 증빙자료(의료기관 검사 결과)와 시험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후 시험일을 별도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시험 종료일 이전 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시험 종료일에 별도 사이클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신청서는[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일 변경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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