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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첫날…보건의료 관련 발의 법안은?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관련된 첫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법안은 의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의 인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예비 인정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30일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인증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다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배경에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등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 발의하고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간병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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