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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항고심 각하·기각 "공공복리 포기한 결정" 비판

송성철 기자2024.05.17 17:25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한 데 대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한 데 대에 당장의 공공복리를 포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생 정원과 관련한 각하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10년 뒤의 불합리한 공공복리를 위해 지금 당장의 공공복리를 포기한 결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의대생 증원과 관련하여 절차적 결함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정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결정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망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의대생들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마저 사라졌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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