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속보] 法,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각하 내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각하를, 일부 신청인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각하는 법원이 해당 소송이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기각은 해당 소가소송 요건을갖췄으나 집행정지 신청은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 직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정부 역시 판결 30분 후 대국민담화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사건에서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 밝혔다.
대입전형일정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말 전에는 입학정원 등을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상 촉박하나, 사건의 중대성긴급성쟁점 등이 잘 알려져 있어 5월 중 대법원 결정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보도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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