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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교육부 '학생모집 정지' 엄포, 의료계엔 호재? '왜'

홍완기 기자2024.05.08 18:04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위한 학칙 개정 부결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학생 모집 정지 행정조치 엄포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협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대학 의대 증원 교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시행명령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도 교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동원한 압박에 나섰지만, 의료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은 입학정원의 5%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췌 ⓒ의협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췌 ⓒ의협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정했다.

개별기준에서는 법령에 위반된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1차 위반시 모집정원의 5%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내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췌 ⓒ의협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췌 ⓒ의협신문

가장 먼저 의대 증원 학칙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현재 입학정원인 125명. 만약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부결 결정을 유지한다고 해도 모집 정지 인원은 5%인 6명이다.

부산대에 이어 학칙을 부결한 제주대의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40명으로, 시정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모집 정지 인원은 5%인 2명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대학의 최종 결단만 있다면, 큰 타격 없이 학칙을 통한 의대 증원 동결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교육부는 모집정지 등 제재조항을 검토한다면서도, 학칙 최종 부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모집 정원 정지와 관련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학교 중 12곳만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곳은 아직 개정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12곳이다.

아직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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