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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근거 없는 증원에 의학교육 위기" 재판부에 탄원

김미경 기자2024.05.08 09:21
ⓒ의협신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학생 대표들이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청하자, 의대생들 1만 3000여명이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을 엄중히 검토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 1만 3645명의 이름으로 8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국가가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에 입시를 확정 짓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되고 있었다고 짚은 의대협은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한 정부의 증원이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것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분으로 조율한 것도 정책에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며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해당 보고서 중 어디에도 2000이란 수치는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학 교육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의대협은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 교육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 수련병상이 800병상인데도 충북의대 정원에 200명을 배정했던 것을 예로 들며 기존 정원 49명에서는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 수십년 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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