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행정법원 이어 헌재 간다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라는 결과를 맞은 의대 교수들이 행정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다음주 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4월 2일 원고적격성 불인정으로 각하를 통보받았다. 의대교수협의회는 행정소송을 낼 당시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법원에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을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보충성원칙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4월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 가처분 신청으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정정 보도자료를 함께 냈다. 박단 비대위원장의 소송은 현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대생 1만 3057명이 제기한 소송과 함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 심리 중이라는 전언이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