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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수험생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실패'

홍완기 기자2024.04.03 17:53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의대교수에 더해 전공의의대 재학생수험생들(이하 신청인들)이 모두 뭉쳤던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실패로 돌아갔다. 의대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 하루 만에 두 번째 각하 결정이 또 나온 것이다.

전공의의대재학생수험생이 함께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마저 적법성과 당사자 적격성 모두 인정받지 못한 것. 다만 논란이 됐던 처분성은 인정됐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법원 결정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박단 위원장은 3차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 부정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역시 전국 의대교수 33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이 짚은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법률상 이익으로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안정적인 정보 제공에 따른 시험 준비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 바로잡기 △경제적 피해 등을 짚었다.

법원은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판결을 들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기대를 모았던 당사자 적격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대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도 봤다.

신청인들은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법률대리인)는 이번 판결 중 수험생이 원고적격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을 꼬집으며 대법원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적시된 분명한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됐던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서는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의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병철 변호사는 각하결정 취지에 따르면,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해 상급 법원의 차원 높은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의 증원, 배분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라면서 전국 40개 의대생들 1만 3057명 사건에서 원고적격 뿐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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