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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뭉그적'...사직 확산 방지 '안간힘'

홍완기 기자2024.03.26 12:12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방해 및 교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노동부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의대 교수 사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일부 의료계 목소리를 열거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두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의료계 사직에 비판 목소리를 낸 교수 한 명의 기고문과 실명을 밝히지 않은 비공계 인스타그램(SNS)계정에 업로드된 내용을 싹싹 모은 것이다.

단국대병원 교수는 25일 기고글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다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이라면서 교수 대거 사직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SNS 익명 계정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는 23일 게시글을 통해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해 달라며 각 학교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두 사례에 각각 소신 발언, 살아 있는 양심에 따라 내부의 문제점을 밝혔다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의 범위를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교수, 의대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공의 보호신고 센터의 대상을 의대교수까지 확대하고, 교육부 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역시 오늘(26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해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총 84건이 접수됐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과 협의 중이다.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직은 그 부분(처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했던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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