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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대 정원 수요조사 의혹 '조사 없었다' 50%, '비대면' 조사까지?

김미경 기자2024.03.18 11:22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응답한 의대 10곳 중 5곳이 보건복지부의 증원 전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깡통조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성명요청과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교수협의회장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가 있었는지 설문을 실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서 현장점검실사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 및 수용 역량에 따라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협이 18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회신을 보내 온 10개 의대 중 5곳이 현장 실사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심지어 나머지 5곳 중 1곳은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조사였다고 전했다. 또 4곳은 교육전문인력 없이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이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실사를 다 간 것은 아니고,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했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현장실사도 전혀 없는 깡통실사로 갈음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던 때에도 법조인교수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로스쿨 현장실사단이 전국 41개 대학을 모두 방문했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두배 증원하면서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설명이다.

의대교수협은 로스쿨도 모의법정법학전문도서관세미나실기숙사 등을 직접 현장조사했듯, 의대도 카데바실습실해부실그룹연구실부속병원시설기초의학임상의학 교수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실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40개 의대와 대학본부를 재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의학교육점검반현장점검팀 등 현장실사 관련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의대정원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외의록 등 관련 보고자료 일체를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차관에게는 소송을예고했다.

의대교수협의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민은 국가 예산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사비로써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박민수 차관 대상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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