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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취소 소송 오늘 심리, 의대생도 추가 소송 나섰다

김미경·고신정 기자2024.03.14 15:59
ⓒ의협신문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심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대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국의과대학 대표 33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문이 14일 열렸다.

22일에는 전공의 등이 제기한 추가 소송이 개시될 예정이고, 의대생과 수험생들도 이날 3차로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심문 개시를 앞두고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 국민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의대증원 결정은 여러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 대표 33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무효이며, 이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후속조치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했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위배된다는 점도 또 다른 절차적 문제점으로 짚었다.

의과대학교수들이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로 배당됐으며, 이날 오후 3시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심문을 시작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의교협은 이날 심문 개시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증원 처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원에 합리적 판단을 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 국민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5학년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의과대학 정원)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증원 결정 및 그 후속처분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부법인 찬종)는 이번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의료붕괴 등 위험성에서 볼 때 긴급성도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는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죄없는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를 정의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과대학 학생대표, 의과대학 교수대표, 수험생 대표 등이 지난 12일 같은 취지로 제기한 추가 행정소송도 오는 22일로 심문기일이 잡혔다.

아울러 의대생과 수험생등도 추가 행정소송에 나서, 이날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른바 의대증원 결정 취소 3차 소송으로, 여기에는의대생과 수험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 9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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