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의대 정원 증원 입법적 문제는?
의사가 부족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증원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의료개혁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초과되는 시점도 있어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야한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연속 간담회를 계획하고 12일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 첫번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자 이를 중재를 하기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표현하는데 소위 서로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치킨게임까지 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지금부터라도 답을 내는 시간의 첫 출발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번째 간담회에서는 홍윤철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가 발제자로 참석해 다시한번 의대정원 2000명 규모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홍윤철 교수는 2000명을 증원하는 시나리오는 보고서에 없다며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시점이 있지만 다시 잉여(초과)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500명을 증원한다는 시나리오를 언급한 홍 교수는 1500명을 증원할 경우 부족해지는 시점은 조금이지만 2050년이 넘으면 의사가 과다 공급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의대정원은 증원도 생각해야하지만 돌아오는 시점도 생각해야한다.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해서 2025년부터 2000명씩 5년동안 늘려 1만명을 채운다는 식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린 정원에 맞춰 교수도 늘리고 강의실도 늘린 상황에서 정원을 다시 회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며 1만명의 부족한 의사를 채우기 위해서는 10년동안 1000명씩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제시한 기준엔 의료제도변화라는 가정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료제도변화에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보상제도의 변화 등이 언급됐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의 변화가 선행되면 의대정원 규모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며 주치의 제도의 도입으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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