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의사 원격협진도 "책임소재 불명확" 가장 걱정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끼리 원격협진에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제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사 454명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협진은 현재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사이 협의진료를 말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사 454명에게 원격협진 활성화 우선순위, 활용 의향, 기대 및 우려사항,해결과제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의사들은 원격협진 시행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공감했지만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격협진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의료기관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
원격협진은 온라인 회의 형태로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순이었다. 24.1%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 68.9%는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사가 있었고 원격협진으로 환자치료의 질 향상, 진료의 연속성 제고, 불필요한 전원 방지 및 환자유지 용이, 의료기관 홍보효과 및 환자 유치를 기대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5%는 원격협진 시행에서 책임소재 불명확성을 가장 걱정했고 이에따라 법제도정책개선(57.9%)의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은 비대면 의료의 한 축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조사를 수행했다라며 앞으로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
- 마취과 도수치료 처방했다고 5개월 진료제한? '취소' 판결
- 농어촌 의료붕괴 막으려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 필수"
- 의료 과다 이용 방지한다, 연간 진료 300회 이상 본인부담 90%
- 일동제약, 편두통 치료제 ‘너텍’ 국내 유통-판촉 맡기로
- 심평원, 자보 경상환자 기준 확대…염좌·긴장·표재성 손상도 심사
- 희귀·난치질환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의료기관 태움 막는다" 소병훈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발의
- GC녹십자, ‘AI 활용 백신 관리’ 주관 연구기관 선정
- 대전협, 이주영 의원과 토크콘서트 "청년 의사, 사회와 소통하려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