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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무산될까"…14일 행정소송 핵심 쟁점은?

김미경 기자2024.03.07 17:30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이 심문기일인 14일을 목전에 두고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는 만큼, 어떤 쟁점에서 법리를다툴지 이목이 쏠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2025학년도 증원 결정처분과 더불어 지난 4일 마감된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신청 요구처분의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정원 결정, 무슨 자격으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실제로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정원 4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른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무효가 된다.

고등교육법 기타법규를 살펴봐도 교육부 장관의 증원결정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 또는 승계한다는 별도 근거 규정 또한 없기에, 법적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요지다.

■ 2025학년도 정원은 2023년에 이미 발표했는데?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했고, 고등교육법령상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도 핵심 주장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로부터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계획은 2023년 4월 말까지 공표해야 하며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에서도 공표한 입시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입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의대교수 대표들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이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명시하는 6가지 예외 상황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학교의 법령학칙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타 법령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규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로, 시행령상 예외 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증원과 대학구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부법인 찬종)는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립사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느닷없이 추진하는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정부의 의대정원 변경에 근거가 될 것으로 점쳐졌는데, 실제 적용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에 따른 수능 일정 연기로 기입한 것으로, 포항 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시학사일정 변경 때에만 적용됐다.

■ 소통 없는 일방 추진, 94합의도 위반!

의대교수 대표 33명은 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수전공의학생들은 물론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료계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당사자들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절차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와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나눈 적 없다고 밝혔다.

94 의정합의문 제1조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약속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으므로 이를 어길 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들며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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