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중증천식 치료제 '파센라' 약평위 통과
중증천식 치료제 파센라(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급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베링코리아]도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mg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중증 천식 치료제로서 누칼라(메폴리주맙, GSK), 싱케어(레슬리주맙, 한독테바)에 이어 급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도 B형 혈우병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약평위를 통과했다.
급여 확대를 노린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은 외투세포림프중(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브루킨사는 중국 혈액암 신약으로 지난해 5월 발덴스트롭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급여를 인정받은 바 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약 배송 이슈, 결국 탄핵으로? 권영희 약사회장 불신임 촉구 나와
- 인하대병원 전건휘 전공의 '젊은 신경외과의사상'
-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
- 마취과 도수치료 처방했다고 5개월 진료제한? '취소' 판결
- 농어촌 의료붕괴 막으려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 필수"
- 의료 과다 이용 방지한다, 연간 진료 300회 이상 본인부담 90%
- 일동제약, 편두통 치료제 ‘너텍’ 국내 유통-판촉 맡기로
- 심평원, 자보 경상환자 기준 확대…염좌·긴장·표재성 손상도 심사
- 희귀·난치질환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의료기관 태움 막는다" 소병훈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발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