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강행...7000명 규모
정부가 금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의미다. 1차 통보 대상은 7000명을 넘는 것으로추산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통보 대상은 7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서면점검을 실시한 결과,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의 90%가 넘는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일 기존 서면점검 대상 병원들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4일 전공의 수 상위 1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거기서 명령 불이행을 확인한 규모가 7000명을 조금 넘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복귀 전공의 경찰고발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다만 시기는 확정짓지 않았다.
박민수 조정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검토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줬다고 언급한 박 조정관은 그것을 넘겨서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도 부연했다.
박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행정처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과 함께다.
박 조정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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