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 폭압적 처벌로는 해결 안돼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날세워 비판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 중,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각 병원 전공의에게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된 진료유지명령을 보낸 것이 위헌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논란의 발언을 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답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인데, 공산독재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며 개인의 주장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 입장이라면 민주화 항쟁 끝에 얻어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이번 발표는 의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의업을 이어 나가라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음을 인지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9909명(80.6%)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3월 1일 신규 수련의전임의 계약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3월부로 의료현장 혼란 가중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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