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장애인 치과 처치ᆞ수술료 가산 항목ᆞ가산율 확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박태근)는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ㆍ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100%→300%)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치과진료 시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진료기피 등 어려움이 있어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 치과 처치ㆍ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을 적용 중이다.
그동안 치협에서는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및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치과 장애인 처치ᆞ수술료 가산은 2012.10월에 차1 보통처치 등 15항목이 신설됐고, 2022.2월에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ㆍ치과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 됐다.
치협 마경화 보험위원장은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라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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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치과 처치, 수술료 가산 확대 항목(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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