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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2차관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생각하라”

장영식 기자2024.02.21 13:39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밝혔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했다. 또,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협하는 어떤한 집단 행동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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