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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공의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대마불사는 없다"

고신정 기자2024.02.21 11:52
ⓒ의협신문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하고, 이들의 병원 소속 전공의의 절반에 달하는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엄중대응 예고에도 병원 이탈 전공의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대마불사는 없다며 원칙적인 법 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가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공의 이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해당한다는 전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을 정면 반박하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재차 예고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 대상 전공의 숫자가 크게 늘어 실제 행정처분 시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대마불사는 없다며,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숫자가 많으면 대사불마라고 하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힌 바 있다며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 집단 휴학도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교육부 20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실제 휴학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휴학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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