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정부, ‘김택우ᆞ박명하’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위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협회와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20일 오후 10까지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8시 입장문을 내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겠다며, 무고한 처벌은 의사들의 투쟁을 더 견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기만한다면 우리 갈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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