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정부, 의대증원 백지화 거부..."젊은 의사 부추기지 마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주장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 규모 조정을 위한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며 가능성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사직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젊은의사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는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과 총파업 등의 상황을 의식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일명 중수본을 꾸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코로나19 대유행 때과 같다고 판단, 설연휴 직후인 13일부터는 대언론 브리핑도 정례화 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한다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의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달라라며 어떤 제안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철야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친 후 개인 SNS를 통해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정말 국민을, 환자를, 전공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더 좋은 내용이면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정부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확실하다. 증원 규모도 부족한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의료계에서 말하는 숫자를 좀 더 줄이는 방향의 요청을 이해는 하기 때문에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 반대 움직임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젊은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표현했다.
박 차관은 전면 백지화하라 등의 주장은 극희 소수의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 의료계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된 정보로 잘못 알려진 게 많다라며과거 의협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젊은의사의 집단행동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젊은의사의 가족에게도 호소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다.
박 차관은 가족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아파했을 것이라며 의대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고 밤잠 설쳐가며 환자의 곁을 지킬 때면 안쓰러움에 함께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젊은의사들을 향해서도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공의와 전임의라는 점 잘 알고 있다라며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법적 부담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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