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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회장, 복지부장ᆞ차관 대검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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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의사협회장(가칭 정권퇴진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보내겠다며 전공의 1만 5,000명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신원불상의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반 소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이들이 상기 법 조항을 위반 했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엄중 기소 및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붕괴 책동에 나치 친위대처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해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의사, 의대생, 가족 등 국민은 제보해 달라며 이메일(baumeister@naver.com)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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